공통 |
피보험자, 보험수익자,계약자의 고의 |
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산후기 |
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등 |
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행글라이딩 |
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 또는 시운전 |
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|
배상책임 |
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|
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안 특성에 의한 사고 |
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|
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|
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|
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(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)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|
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|
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|
항공기, 선박, 차량, 총기의 소유,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|
휴대품 손해 |
통화, 유가증권, 인지, 우표, 신용카드, 쿠폰, 항공권,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|
원고, 설계서, 도안, 물건의 원본, 모형, 증서, 장부, 금형(쇠틀), 목형(나무틀),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|
선박 또는 자동차(자동3륜차, 자동2륜차 포함),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, 동물, 식물 |
의치, 의수족,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|
지진, 부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|
핵연료 물질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|
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|
피보험자, 보험수익자,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휴대품 손해 |
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|
압류, 징발, 몰수,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|
휴대품의 자연소모, 녹,곰팡이, 변질, 변색 혹은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|
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|
방치 또는 분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