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 |
피보험자, 보험수익자,계약자의 고의 |
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산후기 |
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등 |
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행글라이딩 |
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 또는 시운전 |
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|
배상책임 |
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|
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안 특성에 의한 사고 |
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|
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|
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|
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(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)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|
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|
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|
항공기, 선박, 차량, 총기의 소유,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|